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1(~65)가 된 경우 - 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가입자(가입자이었던 분)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해당사항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장애 1, 장애 2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4. 가입 중은 아니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분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자가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연령 또는 장애요건 제한 없음

2순위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순위 부모 :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유족연금액

사망하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알아두면 좋은 점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됨 장애 1급 판정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 2급 판정

· 사고로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이 절단됨 장애 3급 판정

 

장애연금액 및 지급기간

장애 1~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 장애 1: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2: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3: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4(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의 225%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지급개시연령(61~65) 이후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가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파생급여로 분할 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1~65)이 되신 분에게 평생 동안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금액의 50%,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평생 동안 감액하여 지급. 청구시기에 따른 감액 률로 평생 동안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 (50%~) × (70~99.5)*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개시연령 5년 전 청구 시 30% 감액, 청구연령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연련별 지급률 0.5%씩 증가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금액*

 *소득 종사 시 노령연금액의 1/2 안에서 A[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5년 적용 2,044,756)]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한 값을 감액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

연금액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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