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됨 장애 1급 판정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 2급 판정

· 사고로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이 절단됨 장애 3급 판정

 

장애연금액 및 지급기간

장애 1~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 장애 1: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2: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3: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4(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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