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해당사항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장애 1, 장애 2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4. 가입 중은 아니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분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자가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연령 또는 장애요건 제한 없음

2순위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순위 부모 :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유족연금액

사망하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알아두면 좋은 점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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