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지급개시연령(61~65) 이후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가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파생급여로 분할 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1~65)이 되신 분에게 평생 동안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금액의 50%,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평생 동안 감액하여 지급. 청구시기에 따른 감액 률로 평생 동안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 (50%~) × (70~99.5)*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개시연령 5년 전 청구 시 30% 감액, 청구연령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연련별 지급률 0.5%씩 증가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 = 기본연금액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금액*

 *소득 종사 시 노령연금액의 1/2 안에서 A[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5년 적용 2,044,756)]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한 값을 감액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

연금액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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