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1(~65)가 된 경우 - 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가입자(가입자이었던 분)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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