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김영란법 정리' 나도 적용 대상자일까?




928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막기 위해 시행된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이 지나며 점점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이미 관심이 뜨거웠던 화젯거리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김영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 도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기에 연일 이슈가 되는 것일까? ‘뭐 간단히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법안이 새로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포스팅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최초 발의한 그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부패하다고한 응답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과반수가 넘었다 합니다. 실로 지금의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청탁 및 접대를 받았다하여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언론업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원(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수수를 받으면 조건 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이란 금전, 증권, 할인권, 음식물, 골프, 숙박 등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해당 됩니다.

 


 

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가요?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대략 4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 명이다.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넬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10만원

 

공무원, 공직자 등 위에서 언급한 관련 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기에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습니다. 경조사비용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사항

 

김영란법의 예외사항으로 동호회,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상조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힘든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성장해나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김영란법 내용정리였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13278,20150327)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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