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행패 입주민 입건 사건정리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원은 개라는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입주민이 또다시 경비원에 행패 입주민을 입건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소위 갑질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특히나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막말과 폭행 등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K씨는 지난 5월 14일 전남 광양 OO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욕설 경비원에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경비원을 모욕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지난 7월 22일 자신을 신고한 경비원을 또다시 찾아가 벌금이 나왔다며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 19일 경비원에 행패를 부린 입주민 K씨를 불구속 입건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런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원 같은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막말과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갑질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289건을 적발하고 170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6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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